적용대상 (17건)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69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인 중등교육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을 수수하셨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0-1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15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문의하신 상위직급자의 상황이 불분명하나, 만일 상위 직급자가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2. 만일, 퇴직 전 상태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만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대상 교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각 교수들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각 교수가 가담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각 교수들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3. 다만, 기념품이나 기념패의 경우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125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6-10-03)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67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단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22)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93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1) 타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직원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1-2) 공직자등이 민간 기업, 국제기구 등에 파견을 나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입니다.2) 말씀하신 해외 기관장 등이 외국정부 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해외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선물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만약, 해외 기관이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2)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881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의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개별 법령에 따른 언론사 해당 여부는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용대상 기관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6-10-03)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365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2) (대가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퇴직 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직원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식사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744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처 직원에 경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공직자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09-1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67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먼저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므로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정년퇴임식 자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행사의 방법 및 자금 동원방법 자체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4. 정년퇴임식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정년퇴임식 주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습니다.5. 만일 정년퇴임식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참석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 숙박, 음식물(선물 제외)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한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의 가액도 3만원(음식물) 이하, 5만원(선물) 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0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63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3~8)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 외에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2)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않는 것을 전제로) 촉탁교수 등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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