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5건)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386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선물을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 직장인 이라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5)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406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외국업체의 바이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 외부 유관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하고, 인사 이동시 제공하는 선물이나 화환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금품등 제공시 제공자의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시 기재사항은 귀 기관 내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17)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547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1. 전직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직 국회의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수수료 상한액이 적용되며 이경우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금액은 세금포함액이며,2. 법상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 부조금만 해당하고, 승진등 화환은 선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09-2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415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ㅇㅇㅇ 감독회장, ㅇㅇㅇ 감독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또한 ㅇㅇㅇ 교수와 ㅁㅁㅁ 교수가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데(명예교수는 적용대상 아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1)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437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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