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위 치 : 법룡사(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앞 공원부지
내 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 량 : 34.38톤(운반), 34.38톤(처리)
자 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①~③ 각 항의 업종을 모두 소지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라.단, ’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서울특별시 소재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 ②’ 중간처리업 및 ‘ ③’ 중간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