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경찰서 등 관련부서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완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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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격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가중평균가격
※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