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분야 구분 주요업무 바로가기
민원 인감증명 인감 등록(신규, 변경)신고 방문발급민원
인감증명서 발급
등초본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출생, 사망신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발급
제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정부24
납세증명서
재산세, 자동차세과세증명서 발급
주민등록 주민등록 신고 및 말소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전입신고
어디서나민원 가족관계등록부 외 126종 신청 및 발급 -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 발급 -
복지 보육복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바로가기
보육료 지원(저소득층, 두자녀 이상, 만5세아 등) 아이사랑보육포털
(보건복지부)
둘째이후 자녀 양육지원 및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바로가기
노인복지 기초연금 지원 바로가기
시니어패스카드 신청접수 및 지급 -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및 지원 바로가기
저소득주민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바로가기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접수 및 지원  바로가기
본인서명확인제도 홍보영상.zip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지침보완 통보.hwp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지침보완 통보.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