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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제29조 규정에 따라 세곡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을 선정·위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세곡동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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