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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 ~ 제29조 규정에 따라 세곡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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