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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안내

  • 최**
  • 36
  • 2024-05-02

강남구가족센터에서는 학교적응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024. 5. 1.(수) ~ 9. 30.(월)

 ○ 신청장소 : 주소지 가족센터 방문신청 ※강남구가족센터: 개포로 617-8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급 ※학교 밖 청소년도 연령에 따라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 강남구가족센터(☎02-3414-3346)

붙임  포스터(5개 언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