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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주민센터입니다
2024.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24.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1. 세무관리과-8007(2024.4.29.)호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1815(2024.4.25.)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4.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고자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나. 기간 : 2024. 4. 30. ~ 2024. 5. 2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대상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주택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2)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앱*,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입력 후 다운로드
- 구청 세무관리과, 동 주민센터,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공동주택에 한함)
3) 이의신청
- 제출대상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양식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제출방법 :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2024. 5. 29. 소인분까지)
◎ 동주민센터 접수방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권장
개별주택 |
공동주택 |
ⓛ 접수 대장 작성 ②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세무관리과 팩스 송부 (FAX 02-3423-8917) ③ 유선확인 (과표관리팀 내선 5611~5613) ④ 원본 익일 송부 ⑤ 접수 대장 송부 (2024. 5. 29. 익일 까지) |
ⓛ 접수 대장 작성 ② 이의신청서,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팩스 송부 (FAX 02-550-9025) ③ 유선확인 (한국부동산원 TEL 02-550-9000) ④ 원본 및 접수대장 세무관리과 송부 (2024. 5. 29. 익일 까지) ※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서초구 서문로 3)로 우편 및 방문 접수 안내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 1644-2828 |
붙임 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안내 각 1부.
2.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안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