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2동
주민센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안내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02-3484-3300) 또는 콜센터(☎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