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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서**
  • 35
  • 2024-03-2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등기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직권조치일자: 2024. 3. 28.
    나. 직권조치대상자: 임*욱 외 4명
    다.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1. (총 14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3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