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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및 참여 안내

  • 주**
  • 33
  • 2024-03-25

일회용품 줄인가게신청 안내문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

*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를 바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매장(‘24.2월 기준 총 2,144개 업체)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신청(붙임 :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recycling-info.or.kr/act4r/main.do)

(신청기간) ’24. 3. 14() 계속

선정기준 및 혜택

(선정기준) 일회용품 줄인가게 참여 신청 매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내역의 사실 여부, 일회용품 사용 여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 등을        종합평가 후 선정

(현장확인 및 선정 일정) 상시

(선정 매장 인센티브) 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자원순환플랫폼에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관할 시도로 통보)

    * 시도의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유의사항

신청기간 시작일(3.11)일 이후에도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신청등록한 매장도 일회용품 줄인가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 이후에 선정기준과 달리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정 내역 및 관련 인센티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TEL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1660-1687)

E-MAIL : rjy1205@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