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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강남구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 양**
  • 83
  • 2024-03-20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2조에 따라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나. 기간 : 2024. 3. 19. ~ 2024. 4. 8.

  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대상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주택 등)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2) 열람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구청 세무관리과, 동 주민센터 열람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공동주택에 한함)

 3) 의견제출

- 제출대상 : 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양식 : 주택가격의견서(개별/공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

- 제출방법 :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2024. 4. 8. 소인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