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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 양**
  • 54
  • 2024-03-19

우리구는 근로하는 시민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있습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근로(사업)소득자

       ※ 해당 월 중복수혜자 제외(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나. 지원일수: 연 최대 14[입원 13(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

    다. 신청기한: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라. 지원내용: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 2024191,480(2023189,250)

붙임  1.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안내
        2.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