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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동물원.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 양**
  • 52
  • 2024-03-19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 공포)에 따라 '23.12.14.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전시금지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 전시신고를 한 시설에 한해 '27.12.13.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 관련하여 관내 동물관련 전시 또는 판매업체가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담당부서) 반려동물 전시 또는 판매업체 대상으로 제도 안내

전시시설 신고기한: 종료('23.12.13.까지)

   판매시설 신고기한: '24.6.13. 18:00까지, 붙임서류 구비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출

  붙임 1. 홍보물 1부
         2. 야생동물 전시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