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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박**
  • 47
  • 2024-03-19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심○식 외2명, 총3명

  2. 공고기간 : 2024. 3. 18.(월) ~ 2024. 3. 29.(금)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직권조치 예정일 : 2024. 4. 1.(월)

붙임  (최고공고문) 심○식 외2명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