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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강남구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이**
  • 101
  • 2024-03-12

2024년 강남구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24년 강남구 대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 가구원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상반기) 2024. 3. 18.() ~ 4. 5.() [3주간]

(하반기) 2024. 8. 26.() ~ 9. 13.() [3주간]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지원 형태

등록금

학기당 최대 250만원 이내(본인부담금에 한함)

2(상반기·하반기)

학교계좌 입금

교육경비

최대 50만원 이내

개인계좌 입금

5. 제출서류

구 분

해당 서류

등록금

공 통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교육경비

공 통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통장사본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학원비

학원 수료증, 학원비 영수증, 교재비 영수증 등(2023.9.~2024.2. 이내 수료)

자격증

응시료

자격증 응시 접수증 및 응시료 납부 영수증, 교재비 영수증 등

(2023.9.~2024.2. 이내 수료)

6. 선정기준

고등교육법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 제외. ,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

직전()학기 성적이 65점 이상(100점만점) / , 교육경비는 성적기준 없음

재산기준 : 일반재산 143,413천원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7. 제외대상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8. 안내사항

- 등록금 본인 부담금의 최대 25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9. 문의사항 : 일원본동주민센터(02-3423-8262) 및 강남구청 복지정책과(3423-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