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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2동
주민센터입니다
2019년 상반기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안내
2019년 상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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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9. 3. 26.(화) ~ 4. 11.(목)
2.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4.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5. 제출서류
(1) 대학생 등록금
★ 공통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구청용 / 모금회용)
- 비수급자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전 안내【2019년 하반기 신청, 2019. 9월 예정】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구청용),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통장사본, 학원비 및 자격증응시영수증, 학원수료증 및 자격증취득확인서 등
6. 선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지급 전 타시군구 전출시 지원제외 단, 수급자의 경우 우리구 책정자 가능)
➠ 직전(前)학기 성적이 70점이상(100점만점) 이상
➠ 일반재산 1억1천4백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지원 기준일 : ‵18.9.1.~‵19.8.31 이내 응시료(단, 신청시 재학생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7.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
8. 학비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개인별 계좌 입금)
9. 문의 :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02-3423-7514) 및 구청 복지정책과 (02-3423-5775)
10. 첨부: 구비서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