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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장애인 의치(틀니)지원 사업 안내

  • 이**
  • 209
  • 2019-03-22

장애인 의치(틀니)지원사업이란?

- 관내 의치가 필요한 만 55~ 64세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과 연계하여 의치(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장애인 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 : 관내 만 55~ 64세 이하 장애인 중 의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5명 (기존 수혜자 제외)

치아상태 기준

·하악 양측 또는 편측에 전혀 치아를 갖고 있지 않거나, ·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어금니 4개 이상)이 있어 의치가 필요한 경우

 

접수 기간 : 2019. 3. 29.() ~ 4. 18.()
 

 

기타사항

- 기존의 장애인 의치지원 사업을 통해 한 번 시술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시술 기회 제공)

※ 문의처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3423-7148), 구강보건실(3423-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