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에 따른 최고공고(안*태 세대외 1명)
1.「주민등록법」 제10조 및 동법 제20조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안*태 세대외 1명
나. 기 간 : 2019. 03. 18. ~ 2019. 03. 26. (8일간)
다.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라. 직권조치 예정일 : 2019. 03. 27.
붙임. 최고공고문(201903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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