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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에 따른 최고공고(안*태 세대외 1명)

  • 강**
  • 119
  • 2019-03-18

1.주민등록법10조 및 동법 제20조 제1,2,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안*태 세대외 1명 
    나. 기 간 : 2019. 03. 18. ~ 2019. 03. 26. (8일간)                                                
    다.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라. 직권조치 예정일 : 2019. 03. 27. 

붙임. 최고공고문(2019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