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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

  • 김**
  • 340
  • 2019-03-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504호
2019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간판개선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사업개요 : 단순히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과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업소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개선 사업
   ※ 2019년도 최대 600여개 개선 계획
   (1업소당 1간판 기준 250만원(최대) - 초과비용 점포주 부담)
□ 신청기간 : 2019. 3. 18.(월) ~ 4. 3.(수)
□ 신청장소 :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지 : 강남구에 소재하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구간(필요시 지역 또는 건물)
  - 개선사업 추진으로 타 지역 파급효과가 큰 경우
  - 정비효과가 큰 간선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지역인 경우
  - 동일업종 밀집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 동질성이 높은 경우
  - 구에서 집행하는 타사업과 연계 추진 시 사업효과가 큰 경우
   ※ 프랜차이즈, 유흥업소 제외
   ※ 최소 50개 점포 이상으로 사업효과 충족하는 곳 
□ 신청 : 아래 대상자 중 간판개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
  - 건물 소유자, 점포주, 건물관리단, 지역상인회 등
   ※ 건물관리단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 제출서류
  - 2019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서
  - 주민동의서
  - 대상 업소 현황(목록)
   ※ 주민동의서 : 개선구간 건물주, 점포주
   ※ 제출,접수 :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2019. 3. 18. ~ 4. 3.
  - 전수조사 및 심사
    ・전수조사 : 구청, 동 주민센터
    ・심사 : 옥외광고심의위원회(4월 예정)
  - 주민위원회 구성 및 사업실시
    ・주민위원회 구성 : 5월
     (주민협의체:공모신청시 구성, 주민위원회:대상지 확정 후 구성)
□ 선정심사 시 고려사항
  - 주민협의체의 추진역량(관심도, 동의율 등)
  - 간판개선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 방안
  -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 외벽보수 및 도색 등 자부담 동의시 가점 부여 등
★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간판개선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423-6125 milk3834@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