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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채**
251
2018-12-1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서**
2. 공고기간 : 2018. 12. 11. ~ 12. 26.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1211).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2018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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