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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최고공고
송**
297
2018-12-1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최고 통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장**(1세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다. 공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17.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18. 12. 18.
첨부파일
최고공고문(2018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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