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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관련 안내

  • 장**
  • 491
  • 2018-12-07
1. 시민신고제 개요
  가. 신고대상 :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 주·정차 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지상식),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버스정류소
에 정지상태의 차(07:00~22:00, 1분 차이나는 사진 2매이상)
    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 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나. 신고매체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앱, 홈페이지(cartex), 우편 및 방문
  다.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라.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만)
  마. 처리방법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

※ 변경사항 : 12월6일부터 소화전(지상식),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버스정류소가 추가

붙  임  시민신고 대상확대 홍보 전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