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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오**
  • 357
  • 2018-12-05

공익신고자 보호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279개 법률

 

 

분야별 공익침해해위 예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지원

보상금(변경)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10억원 20억원으로 상향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상한액 : 2억원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http://www.gangnam.go.kr/ > 소통과참여 > 청렴강남 > 공익신고

http://1398.acrc.go.kr/ (청렴신문고)

우편/방문상담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상담 : 044-200-7972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강 남 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안내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605,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o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