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1. 민감군 주의보(75㎍/㎥)
-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자,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호흡기, 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악화시 인근 병원으로 동
행,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의보(90㎍/㎥)
- 시설 이용자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의 외출 및 야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실외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3. 경보(180㎍/㎥)
- 일체의 외출 및 야외활동이 금지되며, 필요시 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