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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 오**
  • 280
  • 2018-1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 - 152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발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20181016

 

 

강 남 구 청 장

 

1.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

미만의 중소기업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기 준 일 : 2017930일 대비 2018930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배 제 사 유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 이상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10.23.() ~ 2018.11.23.(),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11.23 소인처리분에 한함)

. 접 수 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문의 : 3423-5568)

 

3. 제출서류

신청서, 평가 및 증빙자료, 기업현황 [서식 제공]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7.9.30.대비 ’18.9.30.) : 고용보험 사이트 이용

(www.ei.go.kr)

직원명부 (2018.9.30. 기준),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 심사방법 : 1- 서류심사, 2- 현지조사 후 최종평가 및 선정

 

5. 선정결과 통지 :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2018. 12. 14.()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 인센티브 내용 <별첨>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