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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 - 152호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발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1.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 기 준 일 : 2017년 9월 30일 대비 2018년 9월 30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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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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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8.10.23.(화) ~ 2018.11.23.(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11.23 소인처리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문의 : ☎ 3423-5568)
3. 제출서류
① 신청서, 평가 및 증빙자료, 기업현황 [서식 제공]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③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7.9.30.대비 ’18.9.30.) : 고용보험 사이트 이용
(www.ei.go.kr)
④ 직원명부 (2018.9.30. 기준),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가.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
나.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조사 후 최종평가 및 선정
5. 선정결과 통지 :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2018. 12. 14.(금)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가.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나. 인센티브 내용 <별첨>
7. 기타사항
가.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