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의 직권조치결과공고

  • 박**
  • 209
  • 2018-10-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버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하고(거주불명등록)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 등 2세대 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8.10.17.
3. 공고기간 : 2018.10.17.~2018.10.31.(14일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