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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 박**
  • 276
  • 2018-10-17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 등  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18.10.17.~2018.10. 25.(8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 동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