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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 나**
  • 255
  • 2018-10-16

2018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신청기간  2018년 10월 17일 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17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12월~2월 난방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12월 전에 신청완료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