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기간 : 2018.8.6(월)~9.28(금)[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8.6(월)~9.20(목)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8.9.21(금)~9.28(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8.6(월) ~ 9.28(금)
0 사실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31기준)
- 100세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0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미성년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