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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
  • 196
  • 2018-08-16
0 기간 : 2018.8.6(월)~9.28(금)[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8.6(월)~9.20(목)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8.9.21(금)~9.28(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8.6(월) ~ 9.28(금)
0 사실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31기준)
  - 100세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0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미성년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