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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거급여 신청

  • 나**
  • 356
  • 2018-08-14

주거급여 신청안내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신청인: 수급(권) ,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5.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관련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신청기간: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