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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동수당 신청안내

  • 권**
  • 276
  • 2018-08-13

<아동수당 신청안내>
아동수당은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마음 편히 신청하세요!

 

1. 20189월부터 아동수당이 시행됩니다.

지급대상 : 201210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

3인 가구(1자녀)

4인 가구(2자녀)

5인 가구(3자녀)

6인 가구(4자녀)

선정기준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맞벌이·다자녀·기본재산 공제 적용, 공시지가 적용 및 대출·부채 반영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 소득인정액간편계산기활용하여 계산가능

 

지급일·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2018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에 첫 지급

 

2. 신청기간: 2018620일부터 ~

신 청 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대리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방법참고

신청서식의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에 꼭 미리 작성하여야 현장접수가 가능함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 전 · 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소득 · 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부모 각각 공인인증서 필요, 한부모가정은 1)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안내참고

 

6.20~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

(9월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정지가 되며, 특히 이중국적

아동들은 타국적으로 해외출국 90일이 초과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청당시 출국 후 90일 넘었으면 신청대상자가 아니므로, 귀국 후에 신청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을 제공받은 경우 가구원· 소득· 재산상태, 보호자 또는 국적 등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역삼2동주민센터 아동수당 접수처(023423-7388,7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