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역삼1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역삼1동 2018-59)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8.13 ~ 2018.8.27
나. 공고대상 : 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