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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역삼1동 2018-59)

  • 안**
  • 439
  • 2018-08-13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신고의무자)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8.13 ~ 2018.8.27

. 공고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