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서 직권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관할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직권조치대상: 김**(1세대 1명)
나.직권조치일자: 2018.8.13.
다.직권조치공고: 2018.8.13~2018.8.31(18일간)
라.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