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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이**
  • 357
  • 2018-08-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1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81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사무의 결재/전결권자 조정 및 신설·폐지 등을 반영하여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재/전결권자 상·하향 조정(안 별지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우편

- E-mail : yesyes0531@gangnam.go.kr 또는 201105121@gangnam.go.kr

- Fax : 02-3423-8828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4층 기획예산과 (삼성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02-3423-545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