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액(월) |
213,000 | 245,000 | 290,000 | 335,000 | 346,000 | 403,000 |
▶ 본인의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 상한액보다 작다면 실제 본인 납입임차료만큼만 지급
▶ 소득 ․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어 주거급여지급
★ 신청기간 : 2018. 8. 13(월)~ 연중상시접수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 준비서류
1. 임대계약서(계약사실확인원)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구시) 5. 통장 (사본도 가능) |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등 제출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문의 : 세곡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세곡동주민센터 지역별 담당 연락처>
- 래미안포레 / 한양수자인 ☎3423-8658
- LH3단지/ 힐스테이트/ 한신휴플러스 ☎3423-8666
- 세곡리엔파크/ 오피스텔 ☎3423-8662
- 기타 아파트 / 일반주택 ☎3423-8663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