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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정**
  • 712
  • 2018-08-09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선정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복지로사이트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
본인세대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신청여부 확인가능
( 복지로 사이트 이용순서 -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주거급여 지급 기준 상한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월)
213,000 245,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본인의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 상한액보다 작다면 실제 본인 납입임차료만큼만 지급

소득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어 주거급여지급

신청기간 : 2018. 8. 13()~ 연중상시접수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준비서류

1. 임대계약서(계약사실확인원)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구시)

5. 통장 (사본도 가능)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등 제출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문의 : 세곡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세곡동주민센터 지역별 담당 연락처>

- 래미안포레 / 한양수자인 3423-8658

- LH3단지/ 힐스테이트/ 한신휴플러스 3423-8666

- 세곡리엔파크/ 오피스텔 3423-8662

- 기타 아파트 / 일반주택 3423-8663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