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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아동수당 신청 안내

  • 김**
  • 380
  • 2018-08-07

20189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사전신청 : 2018. 6. 20.() ~
 

지급대상 : 2012101일 이후 출생한(0~71개월) 소득수준 하위 90% 아동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

3인 가구(1자녀)

4인 가구(2자녀)

5인 가구(3자녀)

6인 가구(4자녀)

선정기준액

1,170 만원

1,436 만원

1,702 만원

1,968 만원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활용하여 계산가능


 

지급액 : 1인당 월 10만원 (소득·재산에 따라 일부 감액)


지급일 : 매월 25(최초지급일은 추석연휴로 2018.9.21.지급예정)

      ※ 2018.9.30.이전 신청 시 9월분 급여부터 지급되나 신청에서 조사결정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9월 이후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9 월분부터 소급 적용)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동수당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 부모 중 한명만 내방 시 신청서식의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란에 배우자 서명이 기재돼 있어야 현장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함. (서명은 한글 이름 정자로 기재)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부모 각각 공공인인증서 필요, 한부모가정은 1),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안내참고

       ※ ,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온라인 신청불가, 내방 신청만 가능함.


관련문의 : 삼성2동주민센터 (02-3423-8242 조민정)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