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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공고

  • 박**
  • 395
  • 2018-06-28
세대주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을 해줄것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박** 1명
나. 공고기간 : 2018.6.28~2018.7.16.(18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