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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 이**
  • 204
  • 2018-06-15

20189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620()부터 사전신청 접수, 921일 첫 지급>

사전신청 : 2018620()부터 접수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앱으로 모바일 신청

내 용 : 아동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지급대상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0~6세 미만 아동(0~71개월)

(1) 소득·재산기준(소득인정액)

구분

아동 1

(3인 이하 가구)

아동 2

(4인 가구)

아동 3

(5인 가구)

아동 4

(6인 가구)

선정기준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

*** : 특별광역시 13500만 원, () 지역 8500만 원, () 7250만 원

(2) 연령기준 : 0~6세 미만 아동(0~71개월)

2018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