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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신고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2018.6.11. ~ 2018.6.25.)

  • 최**
  • 323
  • 2018-06-1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및 제16(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 공고기간: 2018.06.11. ~ 2018.06.25.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예정일: 2018.06.26.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16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40조제4).

 

붙임 1. 신고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18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