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논현1동
주민센터입니다
신고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2018.6.11. ~ 2018.6.2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마**
나. 공고기간: 2018.06.11. ~ 2018.06.25.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직권조치예정일: 2018.06.26.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붙임 1. 신고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18년6월1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