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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 이**
  • 413
  • 2018-06-07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강남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알고 계시는 주민 및 공무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자(협조자)의 신변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드리며, 최고 1천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 고 자 : 민간인 또는 공무원

신고대상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언론보도 등 공개사항, 사법(행정)기관에서 수사 시작 or 끝난 경우, 기한 경과 등은 제외

신고방법 : 감사부서에 서면 신고(,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신고 후 서면 제출)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청령강남 공직자 부조리신고

신고기한 :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 이내)

신고처리 :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보상금액 : 최고 1천만 원(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등 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

안내문의 : 감사담당관 조사순찰팀 이희선((02)3423-5142)

 

강남구(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