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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강남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알고 계시는 주민 및 공무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자(협조자)의 신변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드리며, 최고 1천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신 고 자 : 민간인 또는 공무원
□ 신고대상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언론보도 등 공개사항, 사법(행정)기관에서 수사 시작 or 끝난 경우, 기한 경과 등은 제외
□ 신고방법 : 감사부서에 서면 신고(단,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구 홈페이지 신고 후 서면 제출)
※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 청령강남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신고기한 :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단,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 이내)
□ 신고처리 :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보상금액 : 최고 1천만 원(※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등 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
□ 안내문의 : 감사담당관 조사순찰팀 이희선(☏(02)3423-5142)
강남구(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