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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2018.06.07.)

  • 최**
  • 374
  • 2018-06-0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2018.06.07.

.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 15(15세대 16)

. 공고기간 : 2018.06.07. ~ 2018.06.20.(14일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1.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