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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미통지 대상자 공고(2001년 4월생)

  • 정**
  • 495
  • 2018-05-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 4(20014월생)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2018.5.28 ~ 6.15.(14일 이상)
.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주민등록법 시행령36조 제2항에 따라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5만원(최고·공고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주민등록법40조제3항 또는 제2)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18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