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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사전투표일 안내)

  • 이**
  • 513
  • 2018-04-20
2018.5.22(화)에는 선거인명부작성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하는 곳은 이전 주민등록주소지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일에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 : 2018. 6. 8(금) ~ 6. 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