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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역삼1동 2018-29)

  • 안**
  • 240
  • 2018-04-19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신고의무자)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4.19 ~ 2018.4.26

. 공고대상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