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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안내

  • 진**
  • 385
  • 2018-04-1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안내
○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바목
○ 등록관청 : 소재지 관할구청(강남구청 관광진흥과)
○ 상세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