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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8.04.12.)

  • 최**
  • 315
  • 2018-04-1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2018.03.29.
나.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조** 外 21명 (20세대 총 22명)
다. 공고기간 : 2018.04.12. ~ 2018.04.25.(14일간)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동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1.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4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