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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안내

  • 권**
  • 647
  • 2018-04-11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 선발가구 : 47(강남구 전체)

󰏚 사업공고 : 4. 10.() - 세대구성, 서울시 전입 등 기준일

󰏚 접수기간 : 4. 10.() ~ 4. 30.() (21)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공고일(2018.4.10.) 기준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 상이 등급 3급 이상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18년기준 중위소득 : 1,672,000(1인가구), 4,519,000(4인가구)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2018꿈나래통장청년통장신청가구 포함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합격자 발표 : 2018. 7월초 (개별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조회 가능)

 

󰏚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 고

지참

서류

(공통)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 ,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복지카드

대리접수자

신분증

확인필요

작성

서류

(공통)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원칙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가구원소득신고서

  •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원칙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발급

서류

(공통)

장애인증명서

  • 및 장애인카드 등 불가
  • 위임장 작성

(장애인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신청에 의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

- 동주민센터 일괄 발급이므로 발급수수료는 없음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서울시 협조

공문 발송

예정)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일괄 발급이므로 발급수수료는 없음

  •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추가

서류

(해당자)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또는 부모소유의 자가 주택자는 제외
  •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본상 본인 거주지) 임대인에게 발급

- 무상임대의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제출

 

인회생채무변제내역확인서

- 12개월 이상(법원) 혹은 10개월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중인지 확인

 

- 본인작성용 제출서류의 신청자는 장애인당사자 성명을 정자로 기록하고 서명란에는 사인, 도장이 필수적으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필수서류 누락시 신청불가. 소득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요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