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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안내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선발가구 : 47명(강남구 전체)
사업공고 : 4. 10.(화) - 세대구성, 서울시 전입 등 기준일
접수기간 : 4. 10.(화) ~ 4. 30.(월) (21일)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18.4.10.) 기준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
※ ’18년기준 중위소득 : 1,672,000(1인가구), 4,519,000(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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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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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합격자 발표 : 2018. 7월초 (개별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조회 가능)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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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 서류 (공통) |
①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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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자 신분증 확인필요 |
작성 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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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신청서 |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원칙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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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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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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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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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서류 (공통) |
⑦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
본인신청에 의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⑧ 주민등록등본, 초본 |
- 동주민센터 일괄 발급이므로 발급수수료는 없음 |
※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서울시 협조 공문 발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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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족관계증명서 |
- 동주민센터 일괄 발급이므로 발급수수료는 없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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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해당자) |
⑩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 (초본상 본인 거주지) 임대인에게 발급 - 무상임대의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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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개인회생채무변제내역확인서 |
- 12개월 이상(법원) 혹은 10개월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중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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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작성용 제출서류의 ‘신청자’는 장애인당사자 성명을 정자로 기록하고 서명란에는 사인, 도장이 필수적으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필수서류 누락시 신청불가. 소득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요구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