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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8년『서울시 중중 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 최**
  • 841
  • 2018-04-09

’18서울시 중중 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준비를 응원하고자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4.10.

서울특별시장

 

1.중증 장애인 이룸통장개요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2 .신청자격

다음 ~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18.4.10.)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 상이 등급 3급 이상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액만을 합산하여 산정

참고 : 2018 중위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1

2

3

4

5

6

소득인정액(중위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건강

보험료

직장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195,224

지역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217,535

혼합

53,034

90,48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다음 ~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2018꿈나래통장청년통장신청가구 포함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3. 신청방법

2018년도 모집인원은 총 1,000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

18

12

18

26

30

32

47

38

45

40

77

5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0

32

42

68

45

25

32

38

50

31

48

66

54

자치구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10.() ~ 4. 30.() (21) 09:00~18:00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구원 소득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동일가구원중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작성)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다운로드하여 작성)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추가서류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18. 7월 초 예정입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항목 주요항목 3(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가구당 장애인수, 가구특성,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소득, 주거현황)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30)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룸 통장만기 적립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20콜 센터 : 120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02-3423-7664

 

붙임 1.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

붙임 2. 제출서류

붙임 3. Q&A